[앵커]
집단 대출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던 주택담보대출의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데다가 금융권의 대출 심사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장 아파트 거래에도 영향이 시작됐습니다.
경제부 염혜원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매달 3조 원씩 늘던 주택담보대출이 12월에는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고요?
[기자]
연중 최저고, 같은 12월 끼리 비교를 해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12월 시중은행 6곳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80조 8천억 원으로, 11월보다 천8백억 원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11월만 해도 대출 심사가 더 강화되기 전에 막판 대출을 받는 수요가 몰리면서 3조 원 넘게 증가했는데 갑작스럽게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지난해 월평균 증가액과 비교해봐도 15분의 1 수준입니다.
12월 끼리 비교를 해보면,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적은 건데, 그나마도 2010년의 10분의 1 규모밖에 안 됩니다.
지난 2년간 그야말로 '폭증'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성수기, 비수기를 가리지 않고 늘었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에 본격적인 제동이 걸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갑작스럽게 증가세가 둔화한 것은 아무래도 정부가 대출심사를 강화한 탓이 큰가요?
[기자]
아무래도 그 영향이 가장 큽니다.
지난해 은행권에 이어서 올해부터는 제2금융권까지 거의 모든 금융사의 대출 심사가 강화됩니다.
핵심은 거치기간 없이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 나가고 소득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 담보에 대한 대출뿐만 아니라 돈을 빌리는 사람의 총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하는 'DSR'이라는 규제도 시행되는데요.
기존 총부채상환비율, DTI 보다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해마다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2천만 원인 직장인이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를 가정해보면, DTI만 적용했을 때는 기존 대출의 이자만 고려해서 2억 8천만 원까지 더 빌릴 수 있었지만, DSR을 적용하면 기존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따져서 2억 3천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 등 시장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것도 대출을 쉽게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돈줄을 죄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은 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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